해운대서 비키니 여성 몰래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반복해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반복해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소속사 대표 출국금지 신청 | 연합뉴스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파출소 앞 건물에 치솟은 불길…대리석 벽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 | 연합뉴스
- 가짜 추락 영상 160만뷰…이란 대통령 사고 허위 정보 SNS 확산 |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55층 2개동 GBC조감도 공개…"시, 조속한 인허가를" | 연합뉴스
- "아이 납치돼" 허위신고로 순찰차 40대 출동시킨 50대 즉결심판 | 연합뉴스
- 민주, 이재명 자체 경호팀 가동…"경찰이 근접경호 불가 통보" | 연합뉴스
- 77세 트럼프도 '30초 얼음'?…연설 도중 돌연 말 멈추고 침묵 | 연합뉴스
- 통행방해 주차 차량만 골라 송곳으로 타이어 파손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승객 있는데도…'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벌금 4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