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렬로 꿇어" 노래방에 여성들 감금한 30대 벌금 1000만원

최성국 기자 2022. 12.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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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여성들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61·여)와 종업원 C씨(30·여), D씨(24·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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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래방에 여성들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61·여)와 종업원 C씨(30·여), D씨(24·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안에 피해자들을 바닥에 일렬로 꿇어앉게 한 뒤 신체 곳곳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깨트려 나온 파편으로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자해하고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그의 만행은 약 15분간 이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업주로부터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폭력을 동반한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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