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집회로 공사방해" 으름장…노조 활동 악용한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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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간부였던 B씨는 비슷한 시기 C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사실을 알고는 A씨가 저지른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C씨를 협박해 3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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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지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19년 10월 초 춘천시 한 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C씨를 찾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어 방해하겠다"며 겁을 줘 협약서를 작성케 하고 1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간부였던 B씨는 비슷한 시기 C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사실을 알고는 A씨가 저지른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C씨를 협박해 3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협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거나 서로의 필요로 공동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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