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짝쿵짝’ 설운도 메들리에 분위기 뜨는데...대법 “저작권료 안 내도 돼” [이번주이판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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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용 메들리 저작권료 지급해 달라”
원로가수들, 저작권協 상대 소송 패소
대법 “실제 이용 된 비율 파악 어려워”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메들리’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까?

법원이 가수 설운도씨 등 원로 가수들이 제기한 ‘메들리’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설씨 등 원로 가수와 작곡가 15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를 상대로 낸 총 14억20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2014년말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매장 내에서 고객이 없을 때도 업소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이른바 ‘메들리 및 경음악’에도 사용료 일부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협회는 업장에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생겨 이런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협회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위탁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는 현실적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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