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짝쿵짝’ 설운도 메들리에 분위기 뜨는데...대법 “저작권료 안 내도 돼” [이번주이판결]
원로가수들, 저작권協 상대 소송 패소
대법 “실제 이용 된 비율 파악 어려워”
법원이 가수 설운도씨 등 원로 가수들이 제기한 ‘메들리’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설씨 등 원로 가수와 작곡가 15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를 상대로 낸 총 14억20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2014년말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매장 내에서 고객이 없을 때도 업소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이른바 ‘메들리 및 경음악’에도 사용료 일부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협회는 업장에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생겨 이런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협회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위탁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는 현실적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디서 많이 봤는데”…관중석 벤투 앞 이 남성의 정체 - 매일경제
- 한국 16강 진출 소식 들은 브라질 감독의 첫 마디 - 매일경제
- “그동안 행복했다”…16강 좌절 충격 받은 독일 선수, 무슨 뜻? - 매일경제
- “사실 벗으면 안되는데”…마스크 손에 들고 80m 뛴 손흥민 - 매일경제
- 축구는 못해도 ‘국뽕’은 세계제일...고사 위기 처한 중국 축구 [한중일 톺아보기] - 매일경제
- 홍준표, 文 직격 “대통령일 땐 충견처럼 흔들던 檢…이젠 겁나나” - 매일경제
- 이재용도 입었다...‘아재 패션’ 푹 빠진 2030, 활기 띈 아웃도어 시장 - 매일경제
- “박지현 네가 뭔데, 출당하라”…野게시판에 청원글 8600명 넘었다 - 매일경제
-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이것’ 하세요 - 매일경제
- 도하의 별처럼 빛난 황희찬, FIFA가 뽑은 포르투갈전 POTM으로 선정 [한국 16강 진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