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지급하고 뇌물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장아름 2022. 12.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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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업자에게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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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적격 업자에게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A씨는 해당 업체가 간접보조사업자와 정수시설을 납품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받은 돈을 모두 쓰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다만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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