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2심 선고 내년 1월 12일

천현수 2022. 12. 3.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낸 천억 원대 해지지급금 소송이 내년 1월 12일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