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2심 선고 내년 1월 12일
천현수 2022. 12. 3. 22:02
[KBS 창원]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낸 천억 원대 해지지급금 소송이 내년 1월 12일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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