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 안 하고 산책 ‘과실 치상’ 벌금형
김소영 2022. 12. 3. 22:02
[KBS 창원]창원지법은 대형견들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키던 대형견 2마리가 다른 개를 공격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5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