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등학교 앞 만취차량에 어린이 사망…운전자 구속영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3. 19:21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초등학교 3학년 차에 치어 사망
초등학교 3학년 차에 치어 사망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A씨(30대·남성)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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