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등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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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소속 조규철 의원, 임종훈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과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을 촉구했다.
방문단은 "5년 전 공극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 안건이 원안위에 상정돼 고창군민의 동의 없이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고창군민이 참여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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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은 "5년 전 공극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 안건이 원안위에 상정돼 고창군민의 동의 없이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고창군민이 참여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고창군민의 참여 보장 및 한빛원전 발전설비 불안요소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원안위측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한빛원전 3호기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 점검해 고창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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