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法 통과 예정…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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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히아리에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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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새 형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전 동거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 대상이다.
히아리에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형법 초안 마련에 관여한 밤방 우옌토 의원은 빠르면 다음주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약 2억7000만 명의 인구 중 무려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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