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기능마비·품절주유소 지방확산…민노총 6일 동시다발 투쟁(종합)
(전국종합=뉴스1) 송용환 김동수 김진 손연우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0일째를 맞고 있지만 물류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철강제품 17만톤이 적체돼 반출되지 못하고 있고, 광양항은 장치율 60% 초반으로 문제가 없지만 게이트 반출입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워 항만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선전전을 펼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부산신항서 노동자대회…같은 시간 서울서도 집회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를 맞아 민주노총이 부산신항 삼거리 컨테이너 부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시작해 1시간가량 대회사를 시작으로 무대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2개 그룹으로 나눠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집회에는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등 영남권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경력 1200여명을 투입,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주요 거점인 부산신항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했다. 부산 대회는 영남권 조합원, 서울 대회는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조합원이 참석했다.
전국노동자대회 투쟁구호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다.
애초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그리고 민영화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를 노동자 대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광양제철 재고 17만톤’…광양항 항만기능 마비
전남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류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0일간 쌓인 철강제품 17만톤이 내부에 적체돼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
출하지연으로 주변 야적장부지와 제품 보관창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일부 물량을 빼내기 위해 선박을 이용한 운송량을 늘리고 있다.
수출입항인 광양항은 파업 첫날부터 현재까지 장치율 60%대 초반을 기록하며 장치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 항만기능이 상실된다.
다만, 파업기간 게이트 반출입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워 항만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9일간 군납물품 등 긴급물량을 포함 30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하루 평균 30TEU에 그치고 있다. 파업 전 하루 평균 4625TEU와 비교하면 사실상 반출입량은 ‘0’ 수준이다.
◇품절 주유소 60곳으로…경찰, 집단 운송거부 불법행위 신속 대응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품절 현상은 최근 충남 등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41개 △경유 13개 △휘·경 6개다. 지역별로는 △서울 22개 △경기 16개 △인천 1개 △충남 11개 △강원 4개 △충북 3개 △세종 1개 △전북 2개이다.
서울 시내 곳곳 주유소에선 재고 부족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사재기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 운송보호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집회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기동대원으로 구성된 ‘화물차 운송보호 기동단속팀'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팀은 1개 팀당 6~7명으로 구성된 12개팀으로 부산신항·가포신항 등 주요 집회 장소와 업무개시 사업장,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게릴라식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
야간특별대응팀과 교통신속대응팀도 운영해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 등 불법행위는 집중 수사로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오는 31일 종료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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