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생, 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차량에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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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중이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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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하교 중이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마친 후 학교 후문으로 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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