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참사 집단소송 “35조원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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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의 피해자들이 텍사스 당국에 총 270억 달러(약 3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아동의 대리인과 교직원 등이 참여한 소송인단은 지난달 29일 텍사스 행정·교육·치안당국 등을 상대로"당국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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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라모스 총기난사로 어린이 19명 사망
중무장 경찰, 한 시간 동안 현장 진입 안해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의 피해자들이 텍사스 당국에 총 270억 달러(약 3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아동의 대리인과 교직원 등이 참여한 소송인단은 지난달 29일 텍사스 행정·교육·치안당국 등을 상대로“당국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당국은 4학년 교실에 있던 총격범과 직접 맞서기까지 한 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 총기 난사 대응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대원 376명은 총격범 저지를 위한 기존 훈련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 지독하게 고통스럽던 77분 동안 우유부단한, 무능함으로 해악을 끼쳤다. 이는 임무 수행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밸디 총기난사 참사는 지난 5월 24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 샐버도어 라모스(20)가 난입, 총기 난사를 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소총·방탄 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채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시간 동안 교실 복도에서 머뭇거리면서 범인 제압을 망설인 것으로 드러나 크게 비난 받았다.
한편, 유밸디 시 당국은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유밸디 교육행정당국 등도 소송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피해 유가족 일부는 범행 당시 사용된 총기를 제작한 업체 대니얼디펜스에도 60억 달러(7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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