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만취운전에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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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ㄱ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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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ㄱ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ㄴ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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