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공방 팽팽…‘추가 자료’ 관건, 7일 결과 나올듯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2. 12.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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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첫 심문기일 진행
법원 “5일까지 추가 자료 달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2일 진행됐다. 양측이 날선 공방을 펼친 가운데 법원은 오는 5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7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 채권자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긴급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월 24일 오후 4시 12분께 오후 5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위메이드는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유통량 등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해 제출했으나 업비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3시간 후 거래종료를 결정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닥사가 제시한 종료 근거인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유통량 위반에 대해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해 문제를 해소했고 채무자들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보 제공에 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공시했고 지난달 30일부로 코인마켓캡에서 실시간 연동하며 공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에 대해서도 “거래소 측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발표 중이다. [사진 출처 = 유튜브]
거래소들은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위믹스가 채널마다 유통량을 다르게 표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업비트가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초과 유통 사실을 인정했다”며 “거래종료 결정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 부여는 물론 닥사에서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명 자료에 대해 거래소 측은 계속 오류가 발생했고, 자료들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위메이드의 공시 능력과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진행된 후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가처분 본안(판결)까지 유예하고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유지하면 어떠냐고 물었지만, 거래소 측은 유의종목에 지정되면 작전세력 등에 의해 등락이 많아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거래종료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해야 하니 5일 일과 전까지 자료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는 위믹스가 거래종료 되는 오는 8일 전날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의 채무자인 4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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