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손의연 2022. 12.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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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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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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