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초등학생, 만취운전 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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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 군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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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 군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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