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일부터 전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오영재 기자 2022. 12. 3.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전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조치에 나섰다.

현재 제주에선 타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를 포함해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 등의 가금산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14일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서도 추가 발생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강원 지역 반입금지 조치를 오는 6일자로 해제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3일 고창군 소재 오리 농장서 AI 확인
도, 6일 강원도 가금산 반입 금지 해제

제주도청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가 전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조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확인됨에 따라 시행됐다. 현재 제주에선 타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를 포함해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 등의 가금산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14일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서도 추가 발생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강원 지역 반입금지 조치를 오는 6일자로 해제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대인소독, 농장 부출입구와 뒷문 폐쇄, 축사 장비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