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반려견 관리 소홀…정식 재판서도 벌금형

2022. 12. 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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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대형견 관리 소홀로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처분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40대에게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창원 시내에서 산책을 시키던 몸무게 각 44㎏, 42㎏인의 골든 리트리버 대형견 두 마리가 길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B씨의 개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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