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소녀상 전시 이유로 지원거부할 수 없어”

유정인 기자 2022. 12.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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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청소년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등법원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낙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한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고야시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1억7100만엔을 교부하기로 했다. 나고야시는 이후 2019년 열린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전시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만 지급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의 항의를 받았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는 2020년 차액 3380만엔에 대한 소송을 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나고야시는 이번 항소심에서 당시 전시된 일부 작품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며 “이런 기획전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성이 있고, 지급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전시 내용에 따라 미지급분 교부를 거부한 나고야 시장의 판단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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