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소녀상 전시 이유로 지원거부할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등법원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낙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한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고야시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1억7100만엔을 교부하기로 했다. 나고야시는 이후 2019년 열린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전시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만 지급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의 항의를 받았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는 2020년 차액 3380만엔에 대한 소송을 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나고야시는 이번 항소심에서 당시 전시된 일부 작품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며 “이런 기획전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성이 있고, 지급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전시 내용에 따라 미지급분 교부를 거부한 나고야 시장의 판단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목사가 여성 신도 24명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미성년 시절 피해 증언도 나와
- 우크라 전장에 등장한 2300년 전 고대 무기 ‘마름쇠’…정체는 무엇?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단독]‘차기 총장 하마평’ 최경규 부산고검장도 ‘사의’···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 ‘피의자 신분’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출두…“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
- 민주당, ‘친일 매국 정부’ 공세 재개···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