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서훈 전 靑 국가안보실장 끝내 구속

원성윤 2022. 12.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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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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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정보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일 전해철, 윤건영, 김영배, 김병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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