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잡월드 노조 "불법자행 위탁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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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3일 "불법행위를 자행한 순천만잡월드 위탁사 드림잡스쿨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협의 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그러나 5명 부당해고, 5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은 전부 계약종료하고 비조합원만 계약한다면 이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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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3일 "불법행위를 자행한 순천만잡월드 위탁사 드림잡스쿨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협의 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그러나 5명 부당해고, 5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은 전부 계약종료하고 비조합원만 계약한다면 이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협약서 위반과 조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사가 아닌 직원을 이용해 직업체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학습의 질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협약서 제17조 사항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단축근무, 휴관 등 수차례 직장폐쇄에도 순천시에 통보해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순천시는 경고조치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는 조례와 협약서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당장 위탁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만잡월드 위탁사 드림잡스쿨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관람객이 급감해 적자 상태가 계속됐고, 시청에 적자분 보전 요청을 했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공문만 받았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해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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