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소녀상 전시 이유로 지원거부 안돼”…지자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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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전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나고야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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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분 3380만 엔 지급 명령한 1심 판결 유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전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나고야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고야시에 미지급분 3380만 엔(약 3억30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고야시는 애초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1억7100만 엔의 교부를 결정했지만,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 엔만 지급했다. 실행위는 2020년 차액 3380만 엔의 지급을 요구해 올해 5월 1심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나고야시는 항소심에서 표현의 부자유전 일부 전시품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며 “이런 기획전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성이 있고, 지급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전시품 내용을 이유로 공익성에 위배된다며 미지급분의 교부를 거부한 나고야 시장의 판단에 대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1901∼1989년)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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