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3. 10:51
월북몰이·첩보삭제 지시 협의
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염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다.
또한 피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넘어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이달 하순 이전에 서 전 실장 기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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