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우리집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도와줘요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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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지역, 세종등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이후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여전히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전히 중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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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지역, 세종등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써 서울(전지역),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전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주택 세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세율 완화
유상거래 시(매매, 분양취득 등)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유상거래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아래 표와 같이 인하된다.
무상거래 시(증여)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년 거주요건’ 없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이후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여전히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 중 1채 이상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 적용된다. 추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신규 주택과 종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엔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현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가시적 효과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2주택자부터 중과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3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전히 중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대대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많은 세금규제들이 완화됐다. 주택에 대한 대부분의 세금규제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것만으로도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후 주택의 처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단 걸 염두해야 한다.
/ 장지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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