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지선 기자 2022. 12. 3.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이)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130여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에서도 수백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서 전 실장 신병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5분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서 전 실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앞서 2일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0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정 대통령의 영장심사시간(8시간 42분)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30일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이)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130여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에서도 수백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서 전 실장 신병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까지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