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선제대응' 충북도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강화

장인수 기자 2022. 12.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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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와 추가접종 간격 조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운영 중인 13개 의료기동전담반의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강화, 코로나19 확산 선제대응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기저질환과 면역력이 약한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매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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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추가접종 간격 조정 후속 조치
한 요양시설에 마련된 대면 접촉 면회실 모습. ⓒ News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와 추가접종 간격 조정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백신 3·4차 추가 접종자나 확진 경험자도 접종·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해야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선제검사의 3개월간 면제는 유지한다.

도는 운영 중인 13개 의료기동전담반의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강화, 코로나19 확산 선제대응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기저질환과 면역력이 약한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매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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