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영장 기각

문세영 기자 2022. 12. 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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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전 차이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2시 20분쯤 신 전 대표,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홍 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내부 정보를 활용해 루나코인을 팔아치워 1400억 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테라·루나를 홍보하기 위해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돈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도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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