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경품이 청소기·전기히터…"사행성 조장" 집유

이루비 기자 2022. 12. 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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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전기히터 등을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에 넣고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중구의 인형뽑기방에서 8만원 상당의 청소기, 4만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2만원 상당의 전기히터 등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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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품 소비자가격 '1만원' 넘으면 안 돼
"동종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 전력"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청소기, 전기히터 등을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에 넣고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중구의 인형뽑기방에서 8만원 상당의 청소기, 4만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2만원 상당의 전기히터 등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뽑기게임방'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1만원 이내여야 한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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