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증거인멸 우려”…文 정부 고위인사 처음

이세훈 2022. 12.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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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가장 윗선이었던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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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가장 윗선이었던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리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우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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