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 제한된 성범죄 전과자 음주측정거부 혐의 또 징역형

신관호 기자 2022. 12.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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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기간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하라는 법원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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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자장치 부착기간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하라는 법원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강간치상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해 2031년 8월 6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0.03%(혈중알코올농도) 이상 음주금지, 보호관찰관 음주측정 순응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지난 6월 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검찰 항소로 재판이 이어지는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해 9월쯤부터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른바,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다”며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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