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지방체육회장선거 공정한 관리 총력

하경민 기자 2022. 12. 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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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와 같은 달 22일 실시하는 구·군체육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시 및 구·군선관위는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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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와 같은 달 22일 실시하는 구·군체육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시 및 구·군선관위는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시체육회장선거의 경우 4~5일, 구·군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11~12일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선거인은 각 체육회 정관에 따른 정회원 단체장과 정회원 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이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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