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지인에 허위진술 시킨 30대…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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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했고, 결국 A씨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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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강원 태백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됐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B씨(22)가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지인은 B씨에게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쪽으로 와달라”고 연락했다.
A씨는 B씨가 현장에 도착하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해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을 해달라고 했다.
B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했고, 결국 A씨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이 제시된 이후에야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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