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담배 달라고 했다고 시비 끝 폭행 1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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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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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9시 40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C(23)씨가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말리던 C씨 친구(23)의 얼굴을 때리고 길거리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김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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