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장 놓고 소송전…대형병원장 임명 변화 계기 될까

박정연 기자 2022. 12.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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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내부에서 현 병원장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신현철 원장의 임명과정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오 교수 측은 강북삼성병원 원장직이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의료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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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에서 현 병원장의 임명의 절차상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강북삼성병원 내부에서 현 병원장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신현철 원장의 임명과정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료부원장을 지낸 오 교수는 당시 유력한 차기 원장 후보이기도 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병원 구성원에게는 원장 임명의 과정이나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명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신 원장의 임명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오 교수 측은 강북삼성병원 원장직이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의료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의료재단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원장 임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원장의 임명이 이뤄진 지난해 7월 29일 전후로 개최된 이사회에선 원장 임명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의료재단 측은 해당 정관은 의료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정하는 것으로, 병원장 임면은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의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오 교수 측은 강북삼성병원이 여러 개의 산하병원을 둔 의료원 체제가 아닌 단일 병원으로 사실상 원장이 의료원장과 같은 직함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맞받아쳤다. 재단 이사장에게 원장 임명 권한의 근거가 되는 정관 또한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 원장 임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형병원 병원장 임명은 어떻게…구성원 참여 없이 이사회 결정

병원계에서 대형병원 원장 임명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부속병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민간병원은 의료재단 이사회가 구성원들과의 별다른 합의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에 관여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대형병원 중 대기업 계열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가 원장을 임명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회가,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가 각각 원장을 임명한다. 병원 구성원들은 물론 임기를 마치는 원장조차 재단 발표가 나는 당일까지 차기 원장을 알 수 없다는 전언이다.

빅5의 일원이면서 대학 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원장 임명과정에 병원 전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관련법에 따라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최종 2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최근에는 원장 임명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서울대병원은 이사회 추천위가 교육부에 올리는 각 후보들의 온라인 정견 발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구성원이 후보를 정하는 투표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차기 수장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후보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투표제를 도입 중이다. 연세의료원 전임교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연세의료원 소속 교수 중 약 3분의 1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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