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與 되면 방송 장악, 野 되면 “방송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검수완박’ 때처럼 자기 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투입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90일 숙의 과정이 2시간 50분으로 단축됐다.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감행한 것은 이 법이 그만큼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공영방송들의 지원 없이는 여론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한마디로 자신들 편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공영방송 중립을 원치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 법을 처리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을 팽개치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힘으로 쫓아냈다. 이사들 직장과 집에 시위대가 몰려가 확성기 시위를 하고 ‘2500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행태로 정권을 잃고 나니 새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또 법을 바꿀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은 예외로 하자고 한다. 문 정부가 임명한 두 위원장은 철저히 민주당 편향적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 중립을 원한다면 현 방통위원장부터 먼저 사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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