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박종민기자 2022. 12. 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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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와 루나의 초기 개발진 및 투자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오전 2시 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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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와 루나의 초기 개발진 및 투자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오전 2시 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가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사업 시작 전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유입돼 가격이 폭등하자 14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의 변호인 측은 “테라와 루나는 전문가들과 국내외 투자사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다”며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루나를 고점에서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신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와 루나의 초기 개발진 및 투자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오전 2시 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가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사업 시작 전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유입돼 가격이 폭등하자 14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의 변호인 측은 “테라와 루나는 전문가들과 국내외 투자사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다”며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루나를 고점에서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신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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