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드라마 유포한 죄… “北, 고등학생 3명 처형”
북한이 지난 10월 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대량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3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한류(韓流)가 만연하자 경고 차원에서 미성년자 처형까지 동원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북·중 국경인 양강도 혜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모여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를 여러 편 시청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돌리다 적발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법이 제정된 만큼 시범으로 처형해 경종을 울리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고등학생임에도 처형됐다”고 했다. 북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이 될 때까지 법 집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엔 달랐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사법·검찰·보위·안전 분야 담당자 대회를 평양에서 열고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엄격한 집행을 논의했다. 법이 시행 중인데 단속돼도 벌금형, 노동단련대 등 가벼운 처벌이 주를 이루자 엄격한 집행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한국 콘텐츠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2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당국의 통제에도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와 해외 제작 콘텐츠를 소비했다는 응답자는 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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