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검토’ 유조차, 시멘트차보다 월수입 많고 이동거리도 짧아

김강한 기자 2022. 12. 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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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치파업]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휘발유 품절’을 써붙인 주유소들이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 이처럼 재고가 없어 기름을 팔지 못하는 주유소는 60곳에 달했다. 사흘 만에 3배가 됐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석유 제품을 실어나르는 탱크로리(tank lorry·유조차) 차주들이 “안전운임제 품목에 탱크로리도 포함시켜달라”면서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있는 탱크로리는 3100여 대. 이 중 수도권에서는 90%, 전국적으론 70%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에만 적용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탱크로리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탱크로리 차주들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면 운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보통 주유소들은 휘발유와 경유 탱크를 1~2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 탱크들은 2~3일, 길어야 2주 정도만 버틸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주유소 기름 품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가 탱크로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직접 탱크로리를 운용하는 정유사는 없다”면서 “정유사들이 각각 수송사들과 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 사실상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탱크로리에까지 안전운임제를 적용하자는 이들 주장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자’는 제도 취지와 상응하느냐는 데 있다. 일단 탱크로리 기사들 근무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탱크로리 차주들 월평균 순수입(총매출에서 유류비·통행료·지입료 등 차감)은 439만원으로, 컨테이너(366만원)나 시멘트(425만원)보다 많다. 다른 정부 자료에선 월 수입이 650만원까지 잡히기도 했다.

탱크로리 차주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248.6㎞로, 컨테이너(433.1㎞)·시멘트(612.6㎞) 차량보다 짧다. 항만과 거점별 물류 터미널을 오가며 장거리 운행이 많은 컨테이너·시멘트 차량과 달리 탱크로리는 지역별 정유사 물류센터에서 인근 주유소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로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도심 평균 운행 속도도 탱크로리는 시속 37.7㎞로, 컨테이너(52.7㎞)와 시멘트(53.3㎞) 차량에 비해 느리다. 이는 유류 제품 특성상 급정거 시 기름 유출 등 사고 위험이 커 과속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탱크는 적재 용량이 정해져 있어 더 실을 수도 없다. 과적 역시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운송업계에서는 “탱크로리 기사들마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하는 건 좀 너무하는 처사”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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