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방송법 개정 상임위 강행… 5년 전 합의안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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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바뀌고, 구성 인원은 9∼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사장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5년 전 '오랜 숙고 끝에 나온 법안'이라고 자부했던 합의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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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절차도 문제지만 법안의 내용은 더 심각하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바뀌고, 구성 인원은 9∼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사장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방만 경영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공영방송이 왜 운영위 업무가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위원을 2배로 늘리나. BBC는 이사가 14명이고 NHK는 7∼10명이다.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할 이유가 뭔가.
운영위의 구성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에게 공영방송 돌려주기’와는 거리가 멀다. KBS와 MBC 이사회는 국회 추천으로 구성되지만 운영위는 국회 추천 몫은 5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의 추천권은 PD연합회 같은 직능단체와 방송 관련 학회 등이 나눠 갖는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대의기관 대신 직능단체 등의 몫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라면 5년 전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법안이 있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여당의 이사회 독식을 해소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사장으로 앉히지 못하는 구조여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았던 안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합의안은 휴지 조각이 됐다. 그래놓고 야당이 되자 전혀 다른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어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여당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5년 전 ‘오랜 숙고 끝에 나온 법안’이라고 자부했던 합의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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