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해제 첫 추진?…방대본, “협의가 우선”

임태균 2022. 12. 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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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5일까지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결정이 없다면 자체 행정명령으로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자율결정 하겠다는 뜻"이라며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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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대전시가 15일까지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결정이 없다면 자체 행정명령으로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전을 필두로 지자체들의 자율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대전시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지금까지의 절차에 맞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 측이 공문에 명시한 15일까지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측 실무진들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날 KBS는 대전시가 오는 15일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다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것이란 입장을 중대본 측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자율결정 하겠다는 뜻”이라며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은 내년 1월로 알려졌다.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해제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법률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중대본과 대전시 사이 법적 권한 다툼도 예상되지만, 방대본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진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며 “방대본과 대전시 양측 실무진의 소통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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