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무산’…국회의장 “송구, 8~9일 본회의”

이유민 2022. 12. 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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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또 법으로 정해놓은 예산 처리 시간을 어겼습니다.

예산안과 얽혀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동시에 미뤄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년 연속 법 위반입니다.

시한을 앞두고 통상 자정까지 이어지던 최종 담판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웠다며 '송구하다'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대한민국이 과연 위기 관리할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김 의장이 언급한 '정치 현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라며 오히려 본회의 소집을 막아섰고, 민주당은 이를 예산안과 연계해 의장의 결단만 촉구하는 등 여러 날을 입씨름으로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임대·분양주택 관련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공방으로 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 기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김 의장은 일단 본회의 개최일을 오는 8일과 9일로 못 박았습니다.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해임건의안 보고와 의결.

여기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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