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1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해제 논의 시작?

원동희 입력 2022. 12. 2. 21:39 수정 2022. 12. 2. 22: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전시가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며 방역 당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이견을 낸 건 처음인데 정부의 방역 조치를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권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하겠다".

대전시가 이틀 전, 코로나19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이견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대본 결정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마스크 해제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비교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마스크 의무가 없고, 독일, 호주, 대만 등에선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내년 3월쯤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던 정부.

현재 진행 중인 겨울 재유행이 끝나야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지난달 9일 :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중대본과 대전시 사이 법적 권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감염병예방법에 지자체장이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이동찬/변호사 : "A라는 기관이 행한 행정명령을 B라는 기관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혹은 그 행정명령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 국가 행정의 통일성이 사라지겠죠."]

지자체의 요구를 계기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