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심문 종료…10시간 '역대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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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여 시간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지만,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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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여 시간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시간 30분으로 최장 기록이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지만,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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