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김만배 측 "진술에 과장 있다"

김지영 2022. 12. 2. 21: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김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그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김 씨 측이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동규 씨는 권한이 없느냐”는 물음에 남 변호사는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유 전 본부장)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장동 로비활동은 유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챙긴 유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해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유 전 본부장의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해야 김 씨가 배임죄 공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두고 김 씨는 ‘자신 소유’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지만, 남 변호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급등으로 성남의뜰이 예상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지분이 없으며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며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 씨 측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과장하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꽤 많이 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며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렇게 답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조사 당시 책임이 자신에게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과장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