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김만배 측 "진술에 과장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김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그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김 씨 측이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동규 씨는 권한이 없느냐”는 물음에 남 변호사는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유 전 본부장)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장동 로비활동은 유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챙긴 유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해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유 전 본부장의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해야 김 씨가 배임죄 공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두고 김 씨는 ‘자신 소유’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지만, 남 변호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급등으로 성남의뜰이 예상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지분이 없으며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며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 씨 측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과장하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꽤 많이 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며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렇게 답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조사 당시 책임이 자신에게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과장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성착취 육군 장교 'n번방' 영상 발견…″활동 멤버 추정″
- 김만배 ″4억원 유동규에 전달″…민주당 ″허위″
- ″집 가진 게 죄″″소득도 없는데″…종부세 저항 커져
- 올겨울 스키장 첫 개장했더니…하루에 스키어 1천 명 몰려
-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2022년 연말 결산 차트서 상위권 장악
- 문 전 대통령 반환 풍산개 2마리, 입원비만 1000만원…거처 마련은 언제?
- ″TSMC, 2024년부터 美서 첨단 4나노 반도체 생산″
- ″김장 쓰레기 싱크대에 버려 저층세대로 역류″
- [카타르] 일본, 스페인 꺾고 16강 진출한 비결은 '시스템 개혁'
- 오늘부터 세종·제주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보이콧에 형평성 논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