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뒤 치료 중 숨지면 “중대재해 맞다”

조해람 기자 2022. 12. 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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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사심의위 첫 회의
“대우조선 끼임 사고 회사 책임”

산업재해 사고로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 중 숨질 경우 회사 책임의 중대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차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어 지난 9월1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끼임 사고를 당하고 4일 만에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중대재해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9월1일 오전 7시15분쯤 ‘스키드 정반(움직이는 평평한 작업대)’에 왼쪽 허벅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9월5일 숨졌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이번 사건 전까지 수사심의위가 나서서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가릴 만한 사건이 없어 설치 1년 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고 당시 부상이 심해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회사 측의 의료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미리 갖춰 재해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요건이 정해져 있다. 당초 노동부는 A씨가 당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정하지 않다 A씨가 사망한 뒤, 중대재해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판단으로 노동 현장의 중대재해 대응·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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