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와 싸우고 샴푸에 '제모크림' 넣은 여대생···기숙사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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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공고문에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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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학교 측은 이 같은 일을 벌인 학생을 강제 퇴사 조치했다.
2일 부산의 A대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자신의 목욕용품(샴푸·트리트먼트·린스·치약·클렌징폼·바디워시·헤어에센스)을 일일이 확인했다. 알고보니 목욕용품에는 제모 크림이 들어있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학교 측은 조사 끝에 룸메이트 C씨가 B씨 목욕용품에 고의로 제모 크림을 넣은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 C씨는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사과하면서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 측은 C씨의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과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강제 퇴사 공고문도 붙였다. 학교 측은 공고문에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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