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66회 `욕설 문자` 보낸 40대 며느리…이유는 이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 신체 완벽히 본뜬 `전신형 리얼돌`, 국내 들어오나
- 일면식도 없는 90세 할머니·여중생 성폭행 50대 男, 형량 절반 `뚝`…왜?
- 돌싱 男 3명 중 1명 "피부 스치면 나 좋아하나?" 착각
- [월드컵] 트러블메이커 `테일러의 테러`
- "남편 주면 좋아할거야"…女 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前 순천시의원
- [기획] `관세맨` 트럼프 휘두르는 칼에 수출증가율 8.1%→1.5% `뚝`
- 여 잠룡들 조기대선 눈치싸움… 한동훈 활동 재개 가능성
- 올해가 실질적 원년...IT서비스업계, 산업현장에 AI 심는다
-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줄게"… 강남서 환매조건까지 등장
- 이젠 `3말4초`…뉴노멀된 은행 희망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