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자신을 노려 ‘선택적 기소’를 한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런 일(수사 외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막강한 지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의 수사권을 방해했다”며 “다시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로 일선 청이 해야 할 수사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성윤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도 자신하건대 피고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 변론에서 “수십년을 수사해온 법률가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신앙과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 이뤄졌다는 답답함과 분노가 왜 없겠냐”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8일 열린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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