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입법 충돌…야 '방송법' 단독처리에 여 반발

김수강 2022. 12.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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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국회 과방위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등 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방위,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현재 9~11명인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인원을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때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 기관도 현행보다 대폭 늘렸는데, 국민의힘은 이 경우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사실상 운영위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노영방송을 만들어서…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안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사회가 사장 선임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사장 추천과정을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개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만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 앞에서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사인 김정재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청집단이냐'며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정부 측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9일 정부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심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는 등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국회_과방위 #방송법개정안 #야당단독처리 #날치기 #국토교통위 #여야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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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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